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문단 편집) == 해결책 == *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제9군단]]과 [[제11군단]]을 준비군단으로 재창설해서 예하에 동원사단을 개편한 준비사단을 배치하고 [[이등병]]으로 신병훈련을 갓 마친 병사와 [[소위]]로 [[OBC|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을 갓 마친 장교를 전원 준비사단에서 1년간 복무시킨다. [[부사관]]은 무조건 장기복무하는 직업병사나 35세 이하 중, 대위급 출신들 중에서만 선발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준비사단은 상비사단과 똑같은 훈련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 준비사단의 운영목적은 상비사단에 가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며 부가적으로(당연한 것이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바로 실전에 투입시켜야 한다.''' 비슷한 예로 영국군의 특수부대인 [[SAS(특수부대)|SAS]]는 1개 연대만 현역부대이고 2개연대는 예비연대로 대다수가 예비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사단의 위치 역시 상비사단으로부터 남쪽으로 20~30km 정도로 매우 가까이에 위치시킨다. 이에 따라 직업 사병 제도를 도입하여 상비사단의 병사는 전원 직업사병으로만 배치하며 준비사단에서 직업 사병을 선발하고 장교 중에서는 검증이 된 인원만 상비사단으로 전출시키는 형태로 부대 구성원을 채운다. 이렇게 되면 전방의 모든 병력들은 장기복무자가 되며 그에 따라 병력 자체가 정예해진다. 교육기관(훈련소, 사관학교, [[OBC|보수교육기관]])에서 한 번, 준비사단에서 또 한 번 가리고 골라서 두 번에 걸쳐서 검증된 인원 위주로 병력을 충원한다. 이러면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관심병사]]는 제대할 때까지 준비사단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관심병사]] 문제도 일거에 해결된다. 또한 직업 사병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현역판정률도 낮춰서 [[장애인 징병]]을 막을 수 있다. * 준비사단 편제는 다음과 같다. 일반 보병연대 3개와 더불어 연대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보호관심병력들만 모아놓은 이른바 '''집중관리연대'''이다. 장교도 자질이 안 되면 여기서 소대장을 하게 된다. 집중관리연대 역시 3개의 대대와 더불어 대대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정도가 심한 인원[* [[캡틴 김상호]]가 복무했던 부대의 통신장교 수준은 되어야 이리로 온다. 그러니까 장교는 어지간하면 여기로 오지 않는다는 얘기다.]이나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들을 모아놓은 이른바 '''위험병력대대'''이다. 위험병력대대의 주요직위자는 전원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으로만 편제되며 대대장 - 4급, 작전과장 - 5급, 중대장 - 5급, 참모 - 6급, 소대장 - 7급, [[주임원사|주임관]] - 7급, 행보관 - 7급, 부소대장 - 8급, 분대장 - 9급으로 구성된다. 현역은 무조건 병이 되며 장교가 여기로 올 정도이면 계급이 박탈된 상태여야 가능하다. * 부대 검증서열은 향토 및 동원사단 = 준비사단 < 상비사단 < 특공 및 수색부대 < 특전사 순서대로 한다. 처음에 준비사단으로 입대를 한 뒤 여기서 검증된 인원만 상비사단으로 가고 상비사단에서 검증된 인원만 특공 및 수색부대로 가며 특공 및 수색부대에서 검증된 인원만 특전사로 간다. 그리고 [[보병]], [[포병]], [[기갑]] 군사특기에서 [[장성급 장교]]는 이 모든 검증을 다 받은 장교만 진급시킨다. * 대민지원 및 진지공사의 비중을 낮추고[* 꼭 해야만 한다면 아예 그것만 전담하는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이나 [[공무직근로자]], [[사회복무요원]]을 선발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면 된다.] 개인화기 사격 및 체력단련의 비중을 높인다. 군대는 군대 본연의 능력을 훈련시키는 것이 군대다운 것이다. * [[부사관]] 중 [[부소대장]], [[포반장]],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담당관(또는 다른 병과의 모든 [[중사]] 보직)으로서 2년 이상 복무한 [[중사]] 및 [[상사]](만 40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서 [[준위]]로 임관시킨 뒤 정년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보직을 [[소대장]]으로 고정시키는 전투지휘준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전투지휘준사관은 [[학사장교]]의 훈련을 시킨 뒤 [[행정보급관]]과의 관계가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인물이 [[부사관]]으로서 복무했던 사단과는 다른 사단으로 배치한다. 전투지휘준사관 한정으로 [[부사관]] 경력이 인정되어 준비사단에서의 복무 없이 바로 상비사단에 배치된다. 전투지휘준사관의 인원은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을 줄여서 확보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은 [[학생군사교육단|학군사관]]만 비정상적으로 많다.[* 이렇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중대]]의 지휘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장교]]의 숫자를 줄이고 장교의 각 출신간 인원을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진급경쟁이 과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추가로, 이렇게 하면 육군 장교의 숫자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어 [[육방부]]화를 막을 수 있다. 거기다 학군사관 및 여러 군 장교 출신들의 불만이 우려되면 부사관 및 준사관 재입대시 전투지휘준사관급으로 경력우대를 하면 될 일이기도 하다. * 전투지휘준사관은 로테이션은 돌되 한 소대에서 6년씩 복무한다. 그리고 교차부임을 시켜서 중대의 지휘공백을 원천차단한다. 예를 들면 3소대장이 부임한 지 3년 후 2소대장이 부임하는 방식으로 1소대장 = 중위, 2소대장 = 신임 전투지휘준사관, 3소대장 = 부임한 지 3년 경과한 전투지휘준사관 이렇게 하며 3년마다 소대장이 번갈아가며 교체된다. 그리고 전출을 바로 옆의 연대로 간다. 이렇게 복무하면 1개 사단에서 18년을 복무하며 4차 소대장은 직할대에서 6년을 복무한다. 5차 보직을 담당하게 될 경우 신병훈련소 교관으로 가면 된다. [[포병]]의 경우 전포대장이 장교, 관측장교가 준사관으로 바뀌면서 보직명도 관측관으로 변경된다.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의 경우는 [[미합중국 육군 특수작전부대]]처럼 부팀장을 전투지휘준사관으로 넣는다. * [[학사장교]]와 [[간부사관]]은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는 대신 지원자에 한해 1+1 복무를 시켜 4년 복무한 인원은 마지막 년차에 [[OAC|대위 지휘참모과정]]에 입교한 후 수료 및 [[대위]] 진급과 동시에 전역한다. 이 인원에 한해서 현역과 예비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며 현역 지원을 하면 [[OAC|대위 지휘참모과정]]의 성적 우수자를 우선순위로 현역 복직을 하며 다시 자대에 맞게 [[OAC|대위 지휘참모과정]]을 이수시킨 후 [[중대장]]으로 취임시킨다. 때문에 [[중대장]]을 할 사람만 현역으로 복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중대장]]을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 [[연령정년]]을 폐지하는 대신 전계급 공통으로 각 나이대(40살, 45살, 50살, 55살, 60살)에 체력측정을 실시해서 합격하면 계급에 상관없이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다. 기본 연령정년은 60살로 하되 60살 체력측정에 합격하면 '가족동의서 제출'이라는 전제하에 65살까지 복무가 가능하게 한다. 신체연령은 개인차가 커서 50대임에도 20대와 다름없는 체력을 보유한 사람[* 대표적으로 [[2020년대]]의 [[강호동]].]이 있는 반면 30대임에도 60대와 같은 체력을 보유한 사람[* 대표적으로 [[2000년대]]의 [[이윤석]].]이 있는 등 이 분야도 의외로 개체차가 크다. * 기행부대 및 교육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에서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으로 보직신분을 전환하며 해당 부대는 현재보다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의 비중을 높인다. [[사관학교]]의 교관을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임명하여 군인이 민간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군무원의 특성 상 같은 업무를 오래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커져서 교육기관에 배치하면 현역 군인보다 훨씬 효율이 좋다. * [[생활관]]별 최대 인원을 줄인다. 이럴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는 어지간하면 서로 만날 일이 없어서 [[가혹행위]]가 현저히 줄어든다. 만약에 폭행이나 가혹행위가 일어날 경우 그냥 [[형사처벌]]처리 하면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예정으로, 2024년부터 지어지는 신막사에는 4인 1실에 생활관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는 설계가 반영된다. * [[미군]]처럼 부대 내부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에 근무가 없을 경우 [[이등병]]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호봉제]], [[연공서열]]을 폐지하고 [[능력주의]]로 서열을 정하며 계급 동기제를 실시한다. [[가혹행위]]를 저지를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휘두르는 무기가 바로 [[짬]]이다. [[짬]]을 근절해야 가혹행위가 사라진다. 군대에서 [[짬]] 때문에 생긴 가장 대표적인 사고 사례 중 하나가 [[53사단 장교 무장탈영 사건]]. * '''병역 의무 이행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물론이고 [[윤의철]] 같은 사례 역시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 이행자 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당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 구타, 가혹행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무조건 민간법원에서 재판'''한다. [[군법무관]]이 현역 군인이라는 문제로 인해 [[장성급 장교]]의 명령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크게 끼치므로[* 장애인이 될 정도의 중상해로 누가 봐도 실형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군법무관]]이 재판하면 [[장성급 장교]]의 명령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반면 민간 [[판사]]가 재판하면 [[장성급 장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칙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장성급 장교]]가 이런 문제에 압력을 넣는 이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의 진급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거나 '''가해자와의 인맥'''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위 장교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민간인 [[판사]]가 판결을 해야 한다. 또한 구타, 가혹행위 가해자도 [[대한민국 국군 군사경찰|군사경찰]]이 아닌 [[경찰특공대]]가 체포한다. 또한,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사망, 공황장애, 중상, 자해, 현역부적합 전역 사유가 될만한 모든 요소 등.]하면 가해자는 '''무조건 [[이등병]]으로 강등 후 구속 수감''' 시키며, 공소시효도 무제한으로 하고, 가해자가 이미 전역/퇴역한 경우라도 범죄 사실을 소급해 민간 교도소에 수감시킨다. * [[영국]], [[캐나다]], [[호주]]나 [[일본]]의 예시처럼 [[국방부장관|국방장관]]과 [[차관|정무차관]]은 군 경험이 없거나 제대한 지 7년 이상 경과한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이 담당하도륵 하고, [[차관|사무차관]]은 문민인 국방부 관료가 맡아야 한다. 그리고 [[대장(계급)|대장]]은 무조건 [[차관|사무차관]]보다 낮은 [[1급 공무원]]이어야 한다. 이는 군대의 폐쇄성을 막고 [[카르텔]]화를 방지하여 [[문민통제/대한민국|문민통제]]를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한다. * [[정훈(동음이의어)|공보정훈]], [[군종]], [[간호장교|간호]][* [[간호장교|군간호사]]가 [[군의관]]보다 계급이 높을 경우 실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전투지휘준사관처럼 간호준사관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다.] 군사특기에서는 '''현역 군인을 단 1명도 남김없이 모두 제거'''하고 전 구성원을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으로만 운영한다. 공보정훈감 및 군종감, 간호감 역시 1급 군무원으로 임명한다.[* 군종감의 경우 각 종파별로 로테이션을 돌린다. 개신교 - 불교 - 가톨릭 - 원불교 순으로 일정하게 돌린다.] * [[장성급 장교]]의 숫자를 줄여서 최소화시킨다. 전투부대의 지휘관과 참모에게만 현역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며 교육기관의 장이나 기행부대의 지휘관은 예비역 [[대령]] 출신 1급 군무원으로 임명한다. 실제로도 [[국군체육부대장]]이 그렇게 되었으며[* 다만 현직 국군체육부대장의 예비역 계급은 준장이다.] 그 다음 순번은 [[육군보병학교|보병학교]], [[육군포병학교|포병학교]], [[육군기계화학교|기계화학교]] 등의 병과학교와 [[육군훈련소]] 등의 신병교육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 바로 위의 해결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병사 복무기간을 줄이고 상비군의 숫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2달내지 3달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징집병의 특기훈련도 부사관의 초급반 수준으로 받게 하고 지금보다 짧은 복무기간을 보낸다음 전역시켜서 예비군 훈련을 더 늘리는 것이다. 현재의 비상근 예비역 훈련기간 만큼 훈련시키는 대신 훈련 편성 년수는 4년차 까지 줄이는 것이다. 5년차부터는 전시에만 소집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직업 예비군제도를 도입해 [[미군]]처럼 처음부터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예비군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다. * 군 예산 집행을 민간인 내지는 군무원이 담당하며 여기에서 민간인 출신 각 군 장관이 예산 집행을 통제한다. 여기에 현역 군인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베트남 전쟁]] 당시 제조된 수통을 현재 복무하는 군인이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민군합동행사를 개최하며 반군정서를 줄여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가장 간단하면서도 의외로 추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원이 더 적어거나 화력이 더 강력한 국산무기로의 일원화를 군 수뇌부나 정부는 이를 단기간에 우선시해야 한다. * 의무복무 인원들을 일병까지만 시키고 직업병에게는 소정의 교육 및 테스트를 통과한 인원에 한해서 [[상등병|상병]]과 [[병장]]으로 진급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 하사로 진급하는 형태로 진급시스템을 손질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조금 식견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정치적 선전이란 냉소로 이어졌음을 자각하고, 이러한 일을 진행시켜, 다른 개혁안들과 합쳐져, 중요 해결책으로 등장될 수 있는 것이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172610&page=1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